[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자의 외도를 알 수 있다고 광고한 '엉터리 불륜 시약'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총 900여명에게 7000만원 상당의 불륜 시약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일명 '불륜시약'은 소형스프레이 형태다. 판매업체는 '정액에만 반응하는 특수물질'이라고 광고했지만 정액뿐만 아니라 알칼리성의 계란 흰자와 비누, 생수 등에서도 붉은색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아무 것도 묻지 않은 천에 뿌려도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속은 피해자 중 일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이혼 소송까지 가기도 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이 시약의 성분은 페놀레드 가루를 녹인 것이다. 페놀레드는 산성도(pH) 8.2 이상의 알칼리성 물질에 붉은색으로 반응하는 산·염기 지시약이다.
경찰은 "인체의 특정 체액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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