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원 신분을 고려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석을 차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한 성격도 인정되는 만큼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씨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가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반환했고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은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한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하에서 정치적 의도하에 만들어진 사건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무죄가 유죄로 둔갑했다”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100% 받아들였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당당하고 결백하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면서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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