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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대금 은행 가지 않고 ‘가상계좌’로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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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제도 16일부터 시행…수수료, 비축판매대금 1만여 건 시범운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나 물품납품입찰을 받은 기업이 조달물자대금을 낼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편하게 낼 수 있다.


조달청은 16일 조달물자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창구에 가서 내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물자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받아 여러 납부방식(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골라 공·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낼 수 있는 제도다.


조달청은 시행초기엔 금액이 적은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여 건, 한해 4300억원 상당의 고지서부터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들여와 시범 운용한다.

이어 2015년까지 약 110만여 건, 한해 15조8500억원에 이르는 조달물자고지서에도 가상계좌를 주고 참여은행을 늘린다.


이를 통해 납부자인 4만6000여 수요기관과 26만여 조달등록업체가 기존 입금방법(d-Brain, e-호조, 은행인증서, 은행창구 입금방법 등)에 추가해 내는 방법을 고를 수 있게 한다.


이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가상계좌 납부제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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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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