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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통한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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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외국시장 개척 도와, 누적사업기간 2년 안에서만 인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창업초기 기업’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클 수 있게 공공조달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5일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등록된 창업초기 기업은 1만7000여 곳에 이른다.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돕기에 역점을 둔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크게 늘었다. 최근 4년 사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2009년 70.9%→2010년 75.2%→2011년 77.6% →2012년 76.6%로 높아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력·제품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차별화된 지원이 아쉽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적격심사 등 일부 제도에선 창업초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게 좋은 사례다.

입찰적격업체심사 때 사업기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생산기술축적도’ 평가는 창업기업에게 불리(5년 이상 4점, 3~5년 3.5점, 1~3년 3.0점 1년 미만 2.5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정책은 그대로 펼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떼어내 돕기 위해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조달청이 도울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바탕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 지원대상은 물품 외에 소프트웨어(SW)사업,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달청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전체 제도악용을 막는다. 창업 뒤 1년 만에 문을 닫고 다시 창업할 땐 1년간만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고 돕는다.


조달청의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외국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돕기=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Start-UP@나라장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해준다. 지난 7월25일~8월23일 나라장터를 통해 정보기술(IT) 등 창업기업 위주로 132개 업체가 컨설팅을 신청했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찰참가등록·입찰·전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전문교육서비스를 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공공조달제도 설명회를 열며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창업교육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입찰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엔 업종별 관심입찰, 조달관련정보 메일링서비스(PCRM)도 한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돕기=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 입찰 땐 경영 상태와 신인도 평가우대를 받는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선 경영상태 점수를 ‘만점’, 신인도분야에서 창업초기 기업엔 1점을 더 준다.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 생산기술축적도 평가 때 우대 받는다.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평가 때 창업초기 기업엔 기본점수(3점)를, 생산기술축적도 평가 때 창업초기 기업엔 기본점수(1점)를, 창업초기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때 지분율에 따른 점수(0.75~1.5점)를 더 준다. 2억3000만원 미만 협상계약 땐 과거 실적 평가항목은 제안서평가에서 뺀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 제품을 찾아 키우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평가 때 우대해준다. 창업초기 기업은 2점, 여성 창업초기 기업은 3점이 주어진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때 적격성 평가 면제, 창업초기기업 제품 전용 몰도 만들어 돕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기업의 납품실적(30점),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해 85점 이상일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의 외국시장개척 돕기=기술력이 좋은 창업초기 기업의 외국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유망(PQ)기업 선정 때 우대하고 민관합동시장개척단 참여도 돕는다.

우수조달물품 등 외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제품이 중점 선정된다. ‘Start-up@나라장터’에서 찾아낸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PQ업체로 뽑아 외국시장진출을 돕는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 우대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해당기업의 경쟁계약을 통한 수주기회가 30%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수주지원 효과가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물품이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도 면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도 크게 는다.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 확대로 벤처기업 창업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김병안 조달청은 구매사업국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해당업체의 공공판로 확대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통해 중기업·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정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나 사회적 기업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이 기준에 맞을 때 해당 된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는 경우 2012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해당된다.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대상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상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별법인도 인정받는다. 농업협동조합, 보훈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가 범위에 들어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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