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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인허가 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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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정권의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등장한 박영준 전(前) 지식경제부 차관(53)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차관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원전비리 수사단에 의해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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