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투자자문업계가 성장하기 위해 ‘법규준수’와 ‘투자자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 14일 금감원이 발간한 ‘투자자문회사 법규 핸드북’에 수록된 발간사를 통해 “투자자문업계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체계나 임직원의 준법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취약한 영업구조, 규모의 연세성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투자자문회사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제 수준이 구(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비해 높고 복잡해졌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니었나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진입규제가 낮아지고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맞춤형 투자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전업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91개사에서 2012년 12월말 현재 161개사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이 법은 종전 금융회사 중심의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고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를 차등화하는 한편, 동일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금융감독당국의 시야에 벗어나 있던 투자자문사들이 감독 아래에 놓이면서 법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따라서 박 부원장보는 이러한 업계 사정을 감안해 ‘투자자문회사 법규 핸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복잡한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쉽게 법규 내용을 찾아보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한편,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FAQ)을 포함하는 등 투자자문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자문회사 법규 핸드북’ 발간 및 올해 투자자문사 감독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함용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장이 올해 투자자문사 감독방향을 설명한다. 황 팀장은 이날 부적격 투자자문사 감독강화,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 정기보고서 제출 해태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중점 강조할 예정이다.
핸드북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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