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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1]무자격 직원 펀드판매, 재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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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에서 정해준대로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세상 일 모두에 관한 것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제와 처벌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법무실에서 접수한 민원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단, 회신의 내용은 금감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질의>
A은행 B지점 주임(별정직) C씨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니었으나 2011년 3월 11일부터 2012년 2월 1일 기간중 21명의 친인척에게 25건, 3억6000만원의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했다.


이 경우 무자격 직원이 자발적으로 투자권유를 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를 적용해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또한, 지점장의 지시나 강요 없이 무자격 직원에 의한 투자권유 행위가 이뤄진 경우 지점장에게 행위자 또는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회신>
◆무자격 투자권유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422조제2항 별표 1 79에 의거해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투자매매업자의 지시나 강요 없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자발적으로 투자권유행위를 한 경우 동 조항을 근거로 동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동 규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 또한 제71조제5호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기 조항을 근거로 무자격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①(유추·확장해석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1조제5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함에도, 투자권유를 한 무자격자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확장해석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②(규정의 취지)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통한 투자권유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없는 자의 투자권유행위 시 무자격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망 확대를 통한 회사의 수익 창출 등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투자권유행위를 지시·강요한 금융투자업자를 제재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격 직원의 투자권유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여부= 자본시장법 제422조2조제3항은 ‘금융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조치요구는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권유행위를 한 무자격 직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조치요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독자의 책임만을 별도로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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