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이 끝내 이혼을 원하지 않던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씨의 부인 정모씨(52)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3년 나씨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씨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정씨는 나씨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오랜 기간 연락을 않거나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은 모두 증거없는 소문에 불과해 민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씨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다시 이혼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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