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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채권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도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 의결로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열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한 변경예비인가도 의결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추가 신청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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