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무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5일 소개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심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이 종종 제기됐기 때문이다.
무심사보험의 경우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고지 사항과 건강검진 절차를 생략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간편한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보험과 보장내용이 다소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계약자의 경우 통상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가능한 일반보험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
무심사보험은 보험료가 동일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일반 보험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심사보험의 보장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통상 1000만~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고령자 또는 질병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가능 나이는 통상 50~80세로 설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어르신들과 질병보유자 등 보험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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