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이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중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폐지의 일환이다. 이로써 양사는 주식기초 장외파생상품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자율·통화·상품·신용)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양사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관련돼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 헤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돼 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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