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고·계약고 '0'일땐 당장 인가취소…실적없는 투자자문사도 구조조정키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다음 달 부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 기준 이전 6개월 동안 계약고와 수탁고가 전무했던 운용사와 자문사가 당장 퇴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돼 있던 인가취소 요건의 ‘영업행위’를 운용업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일임업에 대해서는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업무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도 제대로 영업하지 않는 곳을 솎아 내겠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수탁고나 계약고가 0원인 상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업무 인가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실물)펀드 전문 운용사는 투자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1년 이상 수탁고가 비어 있을 경우 인가취소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계약고가 0원인 자문사가 전체 159개사 중 21개사에 달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퇴출 위기에 놓일 자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탁고가 없어 9월부터 퇴출 대상이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부실 운용사(자문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등록만 하고 제대로 영업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순히 수탁고나 계약고만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영업을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을 위한 노력 없이 지인을 통해 수탁고나 계약고를 채워 퇴출을 피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고유 재산이나 회사의 이해(특수)관계인 등의 재산으로 수탁고를 채우는 경우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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