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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조사' 금융委에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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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담조사과 신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조직 내에 주가조작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사법경찰권은 조사과 소속 금융위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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