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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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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서 민주당 이미경·김현미 의원실 주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전문건설사, 종합건설사 안 거치고 수주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기관청사 등 공공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11일 국회 및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이미경·김현미 의원실 주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후원으로 ‘공공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원도급자의 부당한 단가후려치기 ▲대금 늦게 주기 ▲부당한 특약 등 건설 하도급시장에 고질적인 불법·불공정행위가 여전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진애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는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기존 하도급방식의 공사를 올바른 쪽으로 바꾸기 위해선 공공부문 건설공사계약 때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수주기회를 늘리는 ‘분리발주 의무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지난 5월 말 정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창조경제 추진전략 중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늘릴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 2월 마련한 ‘공약이행 로드맵 및 입법추진계획’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설공사 잘못에 대한 책임불분명 등 분리발주 부작용을 들며 기존 통합발주원칙을 지키기로 하면서 ‘분리발주 법제화’ 움직임이 멈췄다.


이미경·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건설업계 ‘을(乙)’ 지키기 제도개선 차원에서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근절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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