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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진 '파밍' 수법 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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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 지난해 1년치 넘어서...인터넷뱅킹 본인확인 강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올해 상반기 전자금융 사고 피해액이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섰다. 전자금융 거래도 증가한데다 첨단 피싱과 파밍 수법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각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전자금융 사고는 224건, 피해액은 약 22억7130만원이다.

지난해 전자금융 사고는 82건, 피해액은 20억5890만원이었다. 이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생긴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소비자 또는 금융사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전자금융 사고 피해액은 2007년~2010년 간 4억~5억원 안팎을 기록하다 2011년 1억3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파밍 사이트 등이 등장하면서 전자금융 사고가 증가했다"며 "전자금융 거래도 늘어나면서 피싱과 파밍 수법이 급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이달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는 미리 단말기를 지정해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반드시 문자메시지나 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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