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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경남은행은 한국금거래소 쓰리엠과 제휴를 맺고 지방은행 최초로 골드바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KNB골드바 종류는 10g, 100g, 1kg 등 총 3종으로 구성되며 경남·울산·부산지역 21개 영업점에서 KNB골드바를 판매한다.
판매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대리인 거래는 불가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매입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 골드바의 중량 등을 곱해 책정된다.
골드바 매매 및 인도는 매매시점에 맞춰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면 주문 후 3영업일에서 7영업일 이내 실물이 인도된다. 매입한 골드바는 은행에 다시 매도할 수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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