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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려 남편 살해한 60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께부터 8시 사이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의 아파트에서 남편(70)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남편은 피를 흘린 채 욕실에 쓰러져 있다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12분께 아침 운동을 다녀온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건강이 악화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느냐”며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자 이에 격분, 집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아들이 나간 후 남편 역시 잠시 운동하러 나갔다 들어왔고 이후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A씨 손목과 눈에 멍이 든 점 등을 토대로 추궁해 범행이 밝혀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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