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원룸이나 단독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마모(30)씨를 구속했다.
마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목걸이와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61차례에 걸쳐 총 2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마씨는 방범이 취약한 원룸이나 단독주택 1층을 대상으로 공구를 이용, 방범 창살 등을 뜯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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