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경남기업은 지난 8월 6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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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3.09.05 17:33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경남기업은 지난 8월 6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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