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육군사관학교 인근 경계선 관통지역과 양우동 보금자리지구 내 단절토지 총 2만7000㎡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한 노원구 공릉동 27-10 등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5304㎡), 양우동 보금자리지구 내 망우동 263-3일대 등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2만1931㎡)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9356.4㎡(34.3%) ▲강동구 7475.1㎡ (27.4%) ▲중랑구가 5724㎡(21.0%)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해제 필요성을 검토했던 곳으로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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