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 및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왜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임에도 공익성 등이 인정된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4일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 및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확보한 기록엔 유족과 의료진으로부터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그 출처를 수사팀으로 지목했다.
이에 제작진은 진료내역 및 재판기록을 근거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맞서며, 출처로 지목되고도 이를 방치한 검찰에도 책임을 따졌다.
재판부는 "(중앙일보)보도는 PD수첩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제보는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취재기자로서는 제보의 오류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기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기사작성을 막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는 수사의 내용과 경과에 관해 보도한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기자에게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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