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실적·계획 중소기업청장에 직접 통보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이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기업이 기존 516개에서 743개로 확대됐다.
그동안 227개 기관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상위기관인 특별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중기청에 직접 제출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계기로 해당 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심이 높아져 향후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집계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20개에 불과했던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은 2007년 156개, 2009년 210개, 2011년 282개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9년 만에 6배로 늘었다. 공공구매액 역시 83조2000억원에서 107조1000억원(올해 계획기준)으로 증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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