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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사고 개선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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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적사항 대부분 조치 끝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전자가 올 초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대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뒤 지적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34건 중 1933건을 지난달 말 개선 완료했다. 남은 과제 1건인 '옥상 시설 이중 안전장치 개선'은 장기 과제로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 지적사항 9건은 이미 지난 3월 모두 조치를 끝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환경·안전 및 인프라 전문 인력 273명을 충원했다. 또 이와 별도로 화학물질 사고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해 배관전문가 63명을 채용했다.


특히 모든 생산라인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학회 등으로부터 사업장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기·물·토양·식생 등 10개 분야에서 내년 4월까지 계절별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최근 화학물질과 관련해 사업장 설계와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표준을 재정립했다. 또한 위험물 관리자 교육 인증 체계를 구축해 350명이 관리 자격을 취득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팀 내 전담 조직 및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주민들을 사업장에 초청하는 한편 지역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흥사업장에서 소통협의회를 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소통협의회는 지역사회와 삼성전자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가교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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