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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체포동의안 정보위 확인 거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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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72시간 내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대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은 국민 상식 반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 사건과 국정원의 불법 개입 사건은 별개"라고 이번 '통진당 사태'와 또 한번 선을 그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이번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도 공안정국 조성의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며 "그런 기도가 있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 원대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댓글을 올린 이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고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국정원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수록 국정원 개혁의 이유와 당위성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했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은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는 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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