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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근린공원' 체육공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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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32-6번지 일원에 조성하려던 양지근린공원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육공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용인시는 당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 266억원의 사업비로 6만7739㎡ 규모의 양지근린공원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지 주민들이 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체육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용인시는 양지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6월 28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7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재심사)를 해왔다. 또 8월 13일 1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용인시는 오는 11월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체육공원 기본구상에 대해 재검토한 뒤 12월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2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양지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부지는 산지형 공원으로, 대부분 경사지여서 축구장 입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형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이라며 "테니스장은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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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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