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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맞아 불법·유해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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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고등어, 쇠고기, 돼지고기 등 22개 품목 중점…‘물가·민생안정지원책’ 마련, 24시간 신속통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추석(9월19일) 맞아 불법·유해 농축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고등어, 쇠고기, 돼지고기 등 22개 품목에 중점을 두며 불법혐의에 있을 땐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벌인다.


관세청은 2일 폭염·적조 등으로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지원을 위한 24시간 빠른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불법수입 농축수산물특별단속을 뼈대로 한 ‘추석 물가·민생안정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특별단속=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하는 ‘추석절 대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본부’(609명)에선 수입값이 크게 뛴 품목, 고세율 품목, 유해 먹을거리품목(22개) 위주로 수입 추석성수품 단속에 나선다.

단속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콩, 팥, 양배추, 양파, 참깨, 당근, 버섯, 옥수수, 조기, 명태, 해삼, 꽃게, 낙지, 민어, 꽁치, 고등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중점단속 유형은 ▲저가신고(감면, 환급 포함)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및 폭리 ▲무단반출, 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보세구역 밀수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거리 불법반입 ▲저급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판매 ▲여행자면세제도를 악용한 농산물 불법반입 및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기간 중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먹을거리를 적발하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통 중인 불법먹거리도 빨리 거둬들여 없앨 계획이다.


또 2~13일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수용품, 지역특산품, 일본산수산물 위주(19개)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냉장명태, 갈치, 가리비 등이다.


단속에선 수입부터 소비자구매시점까지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선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부과에 나선다.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전국 47개 세관에선 추석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을 돕기 위해 2~22일(공휴일, 야간·연휴기간 포함) ‘24시간 통관대책반’(150명)을 운영한다.


신선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식품은 먼저 통관토록 하되 식용에 맞지 않는 물품 등은 골라내 검사한다.


특히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 농축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검사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수입신고수리 후 추석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한편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품목(60개)에 대추, 고춧가루, 사과, 배, 된장, 간장 등 추석성수품을 추가해 이달 말까지 매주 66개 품목 수입흐름(금액, 물량, 원산지 등)을 관세청홈페이지에 올린다.


추석연휴기간(9월18~22일) 중 빠른 통관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추석연휴기간 중 근무인력을 늘려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손질, 장애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기업자금 부담 완화=상여금지급 등 추석을 맞아 중소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7일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려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력,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땐 환급결정 그날에 환급금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에 놓인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성실 중소수출입제조업체는 ▲최근 3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2010~2012년) 당기순이익(1회 이상)이 있으며 ▲2년간 관세체납이나 관세관련 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곳이다.

이들 업체엔 지난해 납세액의 30% 안에서 낸 세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납기연장 이나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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