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각종 민원신고센터 단일화, 납세자 권리침해 신고도 강화…인터넷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와 관련된 각종 민원신고센터들이 단일화되는 등 납세자 권리침해신고업무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12일 기존의 여러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센터들을 이날부터 하나의 창구로 합치고 납세자의 권리침해신고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부서별로 운영돼온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검사정보제보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이사화물통관피해신고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신고 등이다.
관세청은 또 부실과세 예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에 관세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남용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는 관세청의 정책, 세관의 업무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피해나 개선할 점이 있을 땐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인터넷홈페이지(www.customs.go.kr), 전화(080-512-2339), 팩스(080-512-2340)로 신고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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