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44억원, 부동산 등 재산압류 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하반기 체납자재산조사 강화, 특별추적팀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올 상반기 중 밀린 관세 등 670억원을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2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013년 상반기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벌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는 670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거둔 세금 중 644억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26억원)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압류해 충당됐다.
관세청은 밀린 세금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 자진납부기간 운영 ▲숨긴 재산 찾아내기 ▲외국출국 제한 ▲입국 때 휴대품검사 강화에 나섰다.
밀린 세금을 받아낸 사례는 다양하다. 관세청은 체납자 A씨가 사업체 문을 닫은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새 업체를 세워 밀린 세금 13억원을 내지 않으려 하자 신규사업체의 실제운영자가 A씨임을 밝혀내고 체납액을 스스로 내도록 해서 받아냈다.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높은 탈세회사 대표 B씨에 대해선 관세포탈조사 때 제 빨리 재산을 조사해 재산을 숨기기 전에 부동산, 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체납자 C씨가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억원을 관할세관이 환급 을 받기 전에 압류해 밀린 관세를 받아낸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자재산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로 없애거나 많은 금액을 탈세한 업체에 대해선 체납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내 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체납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재산 추적에도 나서고 관련혐의자의 금융거래, 부동산권리 변동정보도 알아내 밀린 세금 정리 때 써먹을 예정이다. 체납자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외화송금 내역 분석 등으로 외국에 숨긴 재산 찾기에도 힘쓸 계획이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해주는 사람에겐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주는 관세청은 많은 신고를 바라고 있다.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관세청홈페이지(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았거나 알고 있을 땐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042-481-7646)에 신고 하면 된다. 신고절차는 관세청홈페이지→고객의 소리→신고센터→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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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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