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갑작스런 카드사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최근 카드사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고객을 모집한 뒤, 1년 만에 혜택을 대폭 줄여 피해를 입는 고객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대부분의 카드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실무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9675건으로 전체 민원의 10.4%에 달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민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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