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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효과' 체크카드 승인금액 증가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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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크게 올랐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된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7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7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7월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3% 늘었다. 이는 전체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7.2%)과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체크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인 10% 초반보다도 부쩍 늘어난 것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를 합친 7월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47조2000억원으로, 지속되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 둔화세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체크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크게 오른 데에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된 것. 여신협회는 "정부정책이 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된 만큼 향후 체크카드 성장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액별로는 체크카드의 소액결제가 계속 이어졌다. 카드 종류별 평균결제금액은 전체 카드는 4만9677원, 신용카드 6만260원, 체크카드는 2만6594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휴가철에 많이 사용되는 품목들의 소비가 두드러졌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에 대한 차량안전 점검과 여름철 차량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정비 관련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올랐다. 이 외에 헬스클럽(26.2%), 레저타운(22.9%), 노래방(10.9%) 등과 같은 여가생활 관련 업종 또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통업종 카드승인실적의 경우 약 3.4%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긴 장마로 바캉스 용품 등의 판매가 부진하고, 소비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는 "세법개정안과 각종 카드 관련 정책 등 정부정책이 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어, 카드 시장에서 체크카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급여생활자의 경우 절세상품에 민감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비해 체크카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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