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법정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 윤준)의 심리로 열린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 첫 공판(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이맹희 측 변호인들과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변호인들이 나와 공방을 벌였다.
항소의 적법함과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인 양측은 원심에서 쟁점이 됐던 제척기간과 이 회장의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맹희 측은 "원고(이맹희)는 피상속인의 장자로서 당연히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때 주식 또한 승계한 것"이라며 "원고 측을 비롯한 고 이병철 회장 가족들은 이 회장의 단독 승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또 "피해자가 고령이라지만 적어도 삼성 특검 수사 발표 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다"며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됐다고 주장했다.
윤준 판사가 "형제 간 다툼이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으며 양 당사자들이 국민의 기대를 받는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꼭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는가. 화해할 수 없는가"라고 묻자 이 회장 측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반면 이맹희 측은 "그런 구체적인 만남 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양쪽은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 2차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측이 새로운 논거를 가지고 오거나 물밑 협상을 벌일지 주목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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