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농심은 직장 어린이집 개원, 임신 직원 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출산과 육아가 직원들의 퇴사와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고, 업무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의 여성·가족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농심은 신대방동 본사 부지에 연면적 460㎡, 2층 규모의 단독건물을 최근 완공하고, 다음달 2일부터 직장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심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충분한 녹지공간과 조경에 주안점을 두어 안전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물 내부는 자작나무 벽면과 2층 통유리 천장 시공으로 자연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영 경험이 가장 많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아동들이 전문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심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직원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이와 함께 농심은 임신 근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조정은 없다.
문승현 농심 인사팀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랜 기간 맡은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것은 개인, 기업, 사회적으로 모두 손해라는 판단 하에,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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