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차적지 방문·단속카메라 이용 등 통해 미납분 95% 징수”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26일 “날로 증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미납통행료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징수전담팀은 장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 추적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민(금융)-관(지자체·경찰)과의 업무 제휴로 필요에 따라 신속한 합동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체납 차량 소유자가 통행료 납부를 거부할 때는 차량 압류, 예금 등 채권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본부 미납 징수팀은 170여회 800여만원의 통행료가 미납된 차량을 단속하는 등 지난 6개월여 동안 총 100대를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다수의 고액 미납차량을 적발해 강제인도 및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7월말 현재 전남본부 12만 여건의 미납차량 중 95%인 11만5000여 건을 수납토록 했다”며 “이는 7개 본부 중 최고의 실적”이라고 밝혔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또 “미납 전담팀 활동에 따라 미납통행료 수납률을 올리는 동시에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차’ 대부분이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임을 감안할 때 범죄 예방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려면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를 찾아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www.excard.co.kr) 납부, 고지서를 이용한 은행 또는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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