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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 손주 돌보면 월 최대 24만원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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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9월 부터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시범운영...월 40시간까지 최대 24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000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강남구도 손주 돌보면 월 최대 24만원 지원금 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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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가 육아에 적극 가담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초구가 2011년부터 시간당 6000원, 월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를 시행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할머니 뿐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사전에 30시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 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 14-2,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후 면접을 거치는데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되며, 양성교육을 거친 후 최종 돌보미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나 저질급식 등 어린이집 문제로부터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영유아가 조부모로부터 무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 돼 아이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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