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9/6 접수,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주사무소(본사) 서초구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다.
구는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1993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290개 업체, 344억원 융자를 지원해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정부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업체 당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과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청기간은 8월19일부터 9월6일까지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 등과 함께 서초구청 기업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 지원 대상업체는 서초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후 우리은행(서초구청지점)에서 보증·담보심사를 거쳐 직접 지원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290개 업체에 총 34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총 37억원의 자금을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