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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사랑,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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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부부, 지인 간의 '일그러진 사랑'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졌다.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잦았던 한 부부는 불륜문제로 극단적인 갈등을 겪었고 '살인'이란 비극적 결말에 이르렀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39)는 지난 2월 아내 B씨(29)가 다른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한 뒤 크게 다퉜다. 다음날 B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며칠이 지나 A씨는 아내가 계속해서 결혼생활 유지를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협의이혼해줄 것처럼 속이고 B씨를 만난 A씨는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자 충동조절능력을 상실, 아내의 입을 막은 채 부엌칼로 가슴 부위 등 전신을 약 3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좋아하는 20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질투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남자를 살해하려 했던 60대 남성의 사례도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65)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약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27)에게 연정을 품고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D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C씨는 지난 4월 D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C씨는 이들이 동거한다고 결론짓고는 며칠 뒤 술을 마시던 중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D씨의 남자친구(28)를 살해하기로 하고 그를 찾아가 등산용칼을 마구 휘둘러 귀와 목, 가슴 등에 큰 상해를 입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등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경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을 경우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범죄 예방 차원에서 약한 수준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과도한 집착을 보여 이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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