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5개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의 규정이 변경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대체거래소(ATS)에서 거래되는 대상에서 거래소 관리종목, 신규상장 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폐지 결정종목 등을 제외했다. 또 투자자보호 및 신용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기금의 머니마켓펀드(MMF) 관련 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에 관련한 내용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각 규정변경에 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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