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 중 이를 강제로 해제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48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고정하는 보조 장치에 손톱 연마용 줄을 넣어 분리하려고 하는 등 기기를 훼손한 혐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손상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전자발찌를 해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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