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광산경찰서는 취업하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 상해)로 아들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광산구 광산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78)씨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느냐”고 하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한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발로 차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다.
A씨는 수년 동안 취업을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집 안의 가재도구를 부숴 경찰에 2차례 검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1년 만에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 B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30)과 수년째 무직인 A씨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수급지원대상인 이들 가족이 생활비와 의료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와 협의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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