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환자들로부터 발치한 폐 금니를 훔친 혐의(절도)로 치위생사 A(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치과 사무실에 보관된 치과용 폐 금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16일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폐 금니(300g)를 훔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폐 금을 빼돌려 수집업자에 팔았으며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훔친 폐 금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쫓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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