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몰아주기 규제 시행후 첫 공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이 금융당국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제한 조치인 이른바 ‘50% 룰’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48개 펀드판매사 중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제주은행 등 4개 펀드판매사가 신규 펀드 판매액 중 절반 이상을 계열사 펀드로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가 1억원 미만인 7개사를 제외한 41개사 중 10%가량이 펀드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계열사 펀드로 채운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펀드 판매사의 신규 펀드 판매액 중 계열사 펀드 비중이 연간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점검 차원의 공시다. 공모와 사모를 모두 포함한 신규 펀드가 규제 대상이며 머니마켓펀드(MMF)와 부동산펀드 같은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계열사 물량 비중은 55.09%로 KB자산운용의 펀드만 7700억원가량을 팔아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만 3300억원 이상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도 50.96%로 절반을 넘었다. 계열사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2개 판매사가 모두 신규 판매 펀드의 절반 이상을 계열사 펀드로 채운 것이다.
또 신영증권은 전체 펀드 신규 판매액 중 계열사 물량 비중이 58.67%로 전체 판매사 중 가장 높았다. 이 회사는 신영자산운용 펀드만 605억원가량 판매했다.
신한금융지주가 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은행도 계열사 신한BNP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비중이 51.68%를 나타냈다. 제주은행의 계열사 펀드 판매액은 2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판매 규모는 작았다.
실질적인 규제는 각 판매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현재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 비중이 50%를 넘더라도 아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지금 계열사 펀드 비중이 50%를 넘더라도 올해 말 등 각 사 결산일까지 비중을 50% 이내로 낮추면 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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