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설]세법개정 파문, 미봉책으론 안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434만명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취지 해명과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여야 정당이 정치적 공방과 동시에 개정안을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대응이나 정부의 보완책이 미봉의 수준에 그친다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의 재상 콜베르의 말을 인용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깃털을 뽑는 식으로 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급생활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세법개정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가 없다고 한 적은 없고,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합리화한 논리이나 궁색하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 경감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세가 무슨 목적세도 아니고, 세금에 꼬리표가 붙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수를 특정 세출항목과 연결시키는 것은 '중산층의 양심'을 자극해서 증세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속 보이는 심산으로 조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내놓았으니 이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뒤로 빠지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인다.


봉급생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세금을 한 달에 몇 만원 더 내게 됐다는 금액 문제에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이익을 낸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놔두고 만만한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부터 털려고 하는 것이 괘씸한 것이다. 연봉 3450만원인 정부안의 '증세 기준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봉급생활자의 누적된 불만은 그런 미봉책으로 해소될 수 없다. 정부ㆍ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전체의 누진체계 강화를 통한 응능과세 실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번 세법개정 파문의 수습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