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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경선칼럼]'代回家看望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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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경선칼럼]'代回家看望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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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回家看望父母(따이훼이쟈칸왕푸무).' 중국말로 '부모님을 대신 찾아뵌다'는 뜻이다. 요즘 중국에 새롭게 등장한 '부모 문안 대행 서비스', 이른바 '효(孝) 대행 서비스' 업체의 선전 문구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淘寶網)에 들어가 검색어 '代回家看望父母'를 치면 관련 상품 리스트가 넘쳐 난다. '노인권익보장법', 일명 효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생겨난 신풍속도다.


가격은 지역과 방문 시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간당 20~30위안(약 3600~5400원)이 기준. 평일 하루 8시간 200위안(3만6000원), 주말 8시간은 350위안(6만3000원) 정도다. 거리가 먼 곳은 이틀 방문에 3000위안(54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3000위안이면 웬만한 대졸 신입사원의 한 달치 월급이다.

개정 효도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달 1일부터다. 골자는 자식이 60세 이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노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자주 부모를 찾아뵙거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식이 부모를 자주 찾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셈이다. 효 대행 서비스업이 생겨난 배경이다.


효도법 개정엔 노인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해 말 60세 이상 노인이 1억9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은 49.7%에 이른다. 게다가 '한 자녀 정책'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자식의 부모 방치와 학대 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자식의 냉대로 고통받는 고령의 부모가 법에 호소할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얼마나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도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크다. 하지만 사회계도 차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자식에게 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효 실천에 일정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부양 의무를 지운 효도법이 중국이 처음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1994년에 '부모부양법'을 만들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다. 자식이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1~2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하다.


우리나라에도 효도법이 있기는 하다. 2007년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법'이다. 하지만 효도를 장려하는 수준이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이 전부다. 부양 의무와 같은 강제 조항은 없다.


부양 의무화 움직임도 있었다. 싱가포르의 효도법 시행 이후인 1995년부터 효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부양 의무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17대 총선 때 '효도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부모 부양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을 경우 부양명령 등을 강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어쩐 일인지 다 흐지부지됐다.


근래 재산을 증여한 뒤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늘고 있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의 자살 소식도 잦아지고 있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도 약화하고 있다. 2012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35.6%로 10년 전인 2002년(67.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덕적 가치인 효도를 법으로 강요하고, 효를 대신하는 직업이 생겨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우리도 남 말 하듯 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어경선 논설위원 euhk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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