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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서면점 사업조정 완료…대기업-중소상인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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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상생안을 통해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사업조정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 대형마트를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한 이마트가 중기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1심에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 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법원이 다시 중기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중기청은 정상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율조정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양 당사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 사업조정 기간의 종료를 17일 앞두고 양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정원탁 중기청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사업조정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환이후 사업이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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