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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중기 특허권 팔때…소득·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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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특허권 판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으로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줬다. 이를 대폭 확대해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3 세법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권 취득은 물론 기술이전을 통한 양수·양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한 배경을 두고 기획재정부 측은 "지금도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관련 법률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세법 개편안으로 기술양도 단계에서도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해 기술의 양도·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해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취약하고 연구개발(R&D)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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