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야간작업자 건강진단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산업체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ㆍ어업 등 유해 및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됐다.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한 작업 시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업종ㆍ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도록 했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금까지 주로 제조ㆍ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ㆍ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ㆍ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재 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차등 시행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