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학생 학자금 빚 덜어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장학재단법 개정…대출 채무 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장학재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대학생 연체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뿐 아니라 비상각채권까지 매입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장학재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법에는 연체채권 매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법에 '매각'이 언급되지 않은 만큼 사들여도 되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절대 불가'라는 견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교육부도 긍정적이어서 올해 하반기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가운데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은 115억원 정도다. 금융위는 그러나 상각채권만 대상으로 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상으로 분류된 비상각채권 가운데 신용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이 보유한 채권 규모가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각채권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대학생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