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삼성이 이미 지난달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ITC 최종판정과 관련해 항고했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6월초 ITC가 애플이 삼성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판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순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ITC는 애플이 삼성 통신 표준특허 1건(348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최종판정했다. 다른 통신 표준특허 1건(644 특허), 상용특허 2건(980 특허, 114 특허)과 관련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ITC가 애플이 삼성 통신 표준특허 1건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아이폰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는 최종판정 내용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ITC의 최종판정을 파기환송할 경우 또 다시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이 나오게 된다. 만약 법원이 항고 대상이 된 특허 중 상용특허 2건 중 1건만 파기환송해도 ITC는 애플의 침해를 인정해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용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프랜드(FRAND)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표준특허 1건만 파기환송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표준특허는 프랜드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항고 절차를 밟은 만큼 일단 9일 나올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 판정을 지켜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ITC는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고 만약 침해가 인정될 경우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 이 중 애플 특허 2건(922, 949 특허)은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예비판정을 받았고 1건(678 특허)은 무효 심사가 진행중이다. 미국에서 전반적인 상황은 불리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배수진을 치고 ITC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ITC는 당초 1일로 예정된 최종판정을 돌연 9일로 연기했다. 3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백악관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판정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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