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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 최대 18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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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달부터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또 고령자의 경우 질병치료를 제외한 상해만 보장하는 실속형 해외여행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치료 중에 해외여행보험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최대 180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기간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인상 없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도 별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고령자를 위해 질병치료를 제외한 실속형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여행보험에 포함된 보상내용 가운데 질병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일간 해외여행에 나서는 80세 남성이 실속형상품에 가입할 경우(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료는 7만2480원에서 1만1395원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금감원은 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시 질병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중에 천재지변 같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숙박, 교통,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체류 해외연수생(유학생)이 해외 체류중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금까지는 출국전 국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다"면서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행취소비용상품, 해외장기체류보험은 내년부터 선보일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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