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7일, 29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준다. 대표이사는 1점, 임원은 0.5점이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4~5)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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